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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용한 정보

[자동차세 할인] 자동차세 연납제도

by 미니포니 2023. 12. 20.

 

- 자동차세 연납이란?

자동차세는 1년간 세금을 6월과 12월에 나누어 납부해야 하나,

미리 일괄 납부하는 경우 자동차세를 할인 해 주는 제도이다.

- 납부하는 시기에 따라 공제율이 달라지며,

연납세액을 납부하지 않는 경우에는 6월과 12월에 자동차세가 부과된다.

- 한번 신청납부하면 매년 1월에 자동차세 연납 고지서를 받을 수 있다.

- 자동차를 신규,이전 등록할 경우 자동차 연납을 재신청해야한다.

 

- 신청,납부기간
- 1월16일~1월31일 / 연세액의 약 6.4% 세액공제
- 3월16일~3월31일 / 연세액의 약 5.2% 세액공제
- 6월16일~6월30일 / 연세액의 약 3.5% 세액공제
- 9월16일~9월30일 / 연세액의 약 1.7% 세액공제

 

- 신청방법
- 위택스( https://www.wetax.go.kr/main/?cmd=LPEPAC0R0 ) 또는 스마트 위택스 앱에서 신청
- 시청 세정과, 읍면동주민센터 방문 또는 전화 신청

- 납부방법
- 온라인 : 위택스( https://www.wetax.go.kr ), 인터넷 뱅킹 등
- ARS : 044-300-7114
- 기타 : 가상계좌 납부, 금융기관 및 시청 세정과, 읍면동주민센터 방문 납부

 

현재는 위택스를 클릭해보면

 

1 3 6 9월에 가능하니 참고할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