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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용한 정보

[자동차벌금] 과태료와 범칙금 어떤것으로 내야할까? 신호위반시 주의사항

by 미니포니 2024. 4. 19.

 

엄마가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신호위반 상품권을 받은 기념으로 쓰는 자동차 정보 ★ 

특히나 어린이 보호구역은 다른 구역보다 비싸기 때문에 하단부 가격을 보면 기함을 칠 수 있다. 

10만원은 그냥 넘어버린다능~~

엄마는 돈 아깝다고 지금 난리가 났음 ^^;;

 

우리가 신호위반으로 상품권을 받아보면 
두가지의 방법으로 낼 수 있는 방법이 나와있다.
 

 

1번 범칙금

2번 과태료

 

가만보면 범칙금이 1만원 더 싸지만, 벌점 30점이 부과된다는 사실

이 벌점이 누적되면 결국에는 보험료 할증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무조건 과태료로 납부해야 벌점이 없음!!

 

 

범칙금이란?
- 운전자가 누구인지 식별이 가능하여 차량 소유자와 관계없이 운전자에게 직접적으로 범칙금이 부과 + 벌점 부과

과태료란?
- 운전자를 정확하게 알 수 없는 상태로 차량번호판 기준 주소지로 과태로 통지서가 발송된다.
벌점이나 기록은 남지 않게 됨

 

 

 

 

신호위반은 한번 했다고 해서 보험료가 할증이 되진 않지만, 인생이 어떻게 되는지 모르므로 무조건

벌점이 없는 과태료로 납부하는 것이 좋음!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적발되면

승용차 / 승합차 / 이륜차 각 15점씩 벌점 부과

이때 벌점 40점 이상 쌓이게 되면

면허 정지가 되며

누적 점수가

1년안에 121점

2년안에 201점

3년안에 271점

이상인 경우에는

면허 취소

 

 

★ 어린이보호구역 신호위반시 벌점/과태료/범칙금 조회하는 방법 

경찰청 민원 홈페이지에 접속 > 최근 단속내역 접속 > 로그인 진행(간편인증도 가능)

로그인후 해당 차량에 부과된 벌금 모두가 조회

 

 

 

오전8시~오후8시까지 / 주말 포함 

 

 

경미한 위반사항 같은 경우(과태료기준) 기한 안에 납부 하면 20퍼 할인 되므로 꼭 기한내에 내서 할인받자...

그리고 신호위반을 하지말자.
쌩으로 돈을 내야된다. 그러므로 어린이보호구역에서는 안전운전은 필수임을 잊지말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