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최소한 보장되던 실업급여 금액이 낮아질 예정
실업급여란?
고용보험에 가입하고 180일 이상 일한 근로자가 비자발적으로 일자리를 잃었을때 지급하는 수당을 말한다.
최근 3개월간 받던 평균임금의 60%를 주는 것을 기본 원칙으로 하되, 최저 금액을 최저임금의 80%로 맞추어놨다.
즉, 평균임금의 60%가 최저임금의 80% 낮으면 최저임금의 80%로 지급하는 것이다.
- 정부는 이번 개편으로 최저임금의 80%에서 최저임금의 60%로 금액을 낮출 예정이라고 발표하였다.
- 하루 8시간 기준으로 최소 6만 1,500원을 받던 급여가 4만 6,100원으로 줄어들게 되는 것이다.
2. 실업급여를 받는 기간이 늘어날 예정
실업급여는 최대 9개월까지 받을 수 있는데, 이를 13개월로 4개월 더 늘리는 방안이다.
3. 바꾸는 이유?
취업활동을 제대로 하지않는 구직자들을 걸러내어 재정의 구멍을 막기 위해서 라고한다.
그러나 기한을 늘리는 이유는 부작용을 대한 목소리가 매우 컸기 때문.
다른 일자리를 찾을 수 있도록 탐색기간을 보장해주는 실업급여에 역할을 잃어버릴 수 있고
구직자들을 열악한 일자리로 몰아 또다시 일자리를 잃을 수 있다는 이유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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