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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용한 정보

실업급여 개편발표

by 미니포니 2023. 7. 19.

 

1. 최소한 보장되던 실업급여 금액이 낮아질 예정

 

실업급여란?

고용보험에 가입하고 180일 이상 일한 근로자가 비자발적으로 일자리를 잃었을때 지급하는 수당을 말한다.

 

최근 3개월간 받던 평균임금의 60%를 주는 것을 기본 원칙으로 하되, 최저 금액을 최저임금의 80%로 맞추어놨다.

즉, 평균임금의 60%가 최저임금의 80% 낮으면 최저임금의 80%로 지급하는 것이다.

 

- 정부는 이번 개편으로 최저임금의 80%에서 최저임금의 60%로 금액을 낮출 예정이라고 발표하였다.

- 하루 8시간 기준으로 최소 6만 1,500원을 받던 급여가 4만 6,100원으로 줄어들게 되는 것이다.

 

2. 실업급여를 받는 기간이 늘어날 예정

 

실업급여는 최대 9개월까지 받을 수 있는데, 이를 13개월로 4개월 더 늘리는 방안이다.

 

 

3. 바꾸는 이유?

 

취업활동을 제대로 하지않는 구직자들을 걸러내어 재정의 구멍을 막기 위해서 라고한다.

그러나 기한을 늘리는 이유는 부작용을 대한 목소리가 매우 컸기 때문.

다른 일자리를 찾을 수 있도록 탐색기간을 보장해주는 실업급여에 역할을 잃어버릴 수 있고

구직자들을 열악한 일자리로 몰아 또다시 일자리를 잃을 수 있다는 이유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