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주유비가 계속 상승중이라 서울권은 이미 2000원대를 넘은 지역도 발생하고 있다.
앞으로도 더 오를것이라는 전망이라는 뉴스가 이미 곳곳에 퍼져있는 상황
이럴때 경차가 빛을 발하는 순간이다....모든것이 저렴저렴~
1. 경차 조건
경차의 기준은 각 나라마다 차이가 있는데, 국내 경차 기준은 배기량과 크기로 구분합니다.
- 배기량 : 1000cc 미만
- 크기 : 전장 360cm, 전폭 160cm, 전고 200cm 이하
현재 우리나라에서 구매할 수 있는 국내 경차는
캐스퍼 (현대)
모닝 (기아)
레이 (기아)
스파크 (쉐보레)
총 4가지 이다.
2. 취득세 감면 혜택
재산으로 취급되는 모든 것들을 취득할 때는 취득세를 내게 된다. (부동산, 자동차 등등)
2022년 기준 75만 원까지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경차 취득세는 차량 취득 당시 가액에 4%인데(승용차는 7%), 취득세가 75만 원보다 이하이면 취득세가 전액 면제되는 것이고, 75만 원을 초과하면 차액만 납부하면 되는 것이다.
3. 공채매입 면제
자동차를 구입할 때는 지자체에서 발행하는 채권인 공채를 반드시 매입해야 하는데,
경차는 공채 매입을 하지 않아도 된다.
4. 자동차 보험할인 혜택
자동차 보험은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책임보험과 선택가입이 가능한 임의보험이 있는데,
경차는 책임보험 비용을 10% 할인 받을 수 있다.
자동차세와 마찬가지로 배기량이 자동차 보험료 산정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자동차 보험료가 적은 편인데 추가로 할인도 받을 수 있는 것이다. (보험 할인은 대부분 잘 모르는거 같다 10퍼 야무지게 받아주자!)
5. 유류세환급
현대카드 기준
https://www.hyundaicard.com/cpc/cr/CPCCR0201_01.hc?cardflag=J&cardWcd=MSCRE2&eventCode=00000
경차는 연간 30만 원의 유류세를 환급 받을 수 있다.
과거에는 20만 원까지 환급 받을 수 있었지만, 2022년부터 2023년까지 연간 30만 원으로 상향되었다.
경차 유류세 환급 카드를 이용해 주유비를 결제하면 리터당 250원(휘발유, 경유), 161원(LPG)을 환급 받을 수 있습니다.
유류세 환급 카드는 현대카드, 롯데카드, 신한카드에서 발급 가능한데, 나는 현대카드에서 발급받았다.
한 가구당 경차 1대로 등록되면 경차 유류세 환급을 지원받을 수 있다.
이 환급을 받기 위해서는 주민등록증, 자동차등록증, 그리고 신분증이 필요하다.
경차는 자차보험을 들지 않아도, 동반 보험을 들어도 발급 조건에 충족하므로 문제가 없다.
포인트는 세대당 1대에 차량이 유류세 환급의 대상이 되는 조건과 세대의 주민등록상의 주소가 중요하다.
현대카드는 현재 전월 이용금액 30만원 이상시 혜택을 제공하고, 신규발급시 발급월을 포함하여 2개월간 전월 이용금액과 관계없이 청구할인을 제공하고 있다.
- · 경차 유류세 환급 대상자가 전국 모든 주유소 및 충전소(LPG) 이용 시 유종에 따라 유류세 환급
- · 환급 방법 : 다음 달 카드 대금에 유류세 차감된 금액으로 청구
- 휘발유·경유 리터당 250원, LPG 리터당 160.82원
- · 경차 유류세 환급 지침에 따라 한도 내 환급 가능
- 유류비 결제 금액 기준 1회 6만원, 1일 12만원 한도
- 카드사 통합 연 30만원 한도
- · 연간 환급 한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 기준이며, 매년 1월 1일 한도 부여
- 현대카드M-경차전용카드 Edition2(유류세환급) 신청 시 본인 명의 차량에 한해 발급 가능
- · SK에너지·현대오일뱅크에서 주유 시 리터당 150원 청구 할인
- · 모든 충전소(LPG) 이용 시 리터당 150원 청구 할인
- · 유류비 결제 금액 기준 1회 6만원, 1일 12만원 한도 내 청구 할인 적용
- · 최초 신청 유종에 한해 제공되며, 그 외 유종 청구 할인 적용 불가
- · SK에너지·현대오일뱅크·모든 충전소(LPG) 관계없이 월 통합 2만원 할인 한도 적용
- · 온라인 및 앱으로 결제 시 유종 확인 불가하여 할인 적용 불가
- · M포인트 또는 H-Coin 사용해 결제 시 할인 적용 불가
6. 통행료 할인혜택
경차는 고속도로 통행료를 50%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7. 차량10부제 면제
공공기관에서는 차량 운행 대수를 조절하기 위해 차량 10부제를 운행하고 있다.
차량 번호판 끝자리에 해당하는 날짜에는 주차가 제한되는 경우가 많아 외부에 주차하거나 유료 주차장을 이용하는 경우경차는 차량 10부제에서 면제되기 때문에 이런 불편함을 겪을 일이 없다는 장점이 있다.
고로 신경쓰지 말고 타고 된다는 점~
8. 공영주차장 및 지하철 환승 주차장 할인
공영주차장 50%할인, 지하철 환승 주차장은 최대 80%할인혜택이 있다.
9. 각종 유지비에 경제적인 혜택
손 세차시 경차는 타 자동차에 비해 가격이 저렴하고, 엔질오일이나 필터 역시 저렴한 편이라
유지비용이 다른 자동차에 비해 저렴한 편이라 경제적이다.
10. 자동차세 혜택
자동차세는 자동차를 소유한 사람/법인을 대상으로 하는 세금이다. 자동차세는 소유에 대한 세금이기 때문에 실제로 운전을 하지 않은 경우에도 똑같이 계산되어 부과된다.
자동차세는 매년 6, 12월에 낸다. 다만 경차는 보통 세금을 6월에 한 번만 낸다. 그 이유는 세액이 10만원 미만인 경우 6월에 1년치를 전부 부과하기 때문. 이는 경차뿐만 아니라 화물자동차, 영업용 차량, 이륜차도 동일하다.
보통 10만원 정도 나온다고 보면 된다.여기서 할일을 받고 싶다면?
1월에 자동차세를 내면 최고 10%까지 할인하고, 1월이 아니더라도 3월, 6월, 9월의 연납이 있다.
6월에 한 번만 내도 되는 10만 원 미만의 차량의 경우에도 연납이 가능하다. 단 1, 3월만가능하니 참고
덧붙여 자동차 차량에 따른 할인이 존재하는데 등록연도에서 3년부터는 5% 할인이 시작되고 12년 50% 까지 할인되며 그 이상은 감액되지 않는다. 오래된 자동차 일수록 세금이 점점 싸지는것. 다만 전기자동차는 차령 할인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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