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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자진퇴사 사유 7가지 방법

by 미니포니 2023. 11. 29.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자진퇴사 사유 7가지 방법

 

1. 계약만료

 

계약직과 일용직 근로자로 취업했는데 만료로 인하여 퇴사하게 됐을 경우 가능

(회사측에서 재계약 요구시 거부했다면 받을 수 없음)

 

2. 권고사직

 

회사로부터 권유를 받아서 자진으로 퇴사한 경우 받을 수 있음

 

3. 질병 퇴사

 

질병이나 가족의 질병 또는 부상으로 간호를 해야되는 상황시 회사에서 휴가 또는 휴직을 허가해주지 않는 경우 가능

 

4. 임신, 출산, 육아

 

육아를 위해 휴가 또는 휴직을 신청하였으나 회사에서 허락하지 않아 퇴사한 경우 신청 가능

 

5. 회사 귀책 사유

 

법에서 정한 회사의 잘못 또는 책임으로 인하여 퇴사한 경우 수령 가능

 

6. 통근 곤란 퇴사

 

회사의 사업장 이전, 전근, 결혼으로 인한 이사 등으로 인해 통근시 대중교통으로 3시간 이상 걸리게 된다면 통근곤란으로 퇴사하여 받을 수 있음

 

7. 정년 퇴사

 

만 60세가 되면 회사로부터 자진퇴사하여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음

 

- 실업급여 수령조건 4가지

 

1.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함

2. 퇴사 전 18개월 동안 6개월 이상 고용보험료를 납부해야함 (주 15시간 미만 근로자는 24개월 동안 6개월 이상 납부,

주 5일 근로자는 18개월 동안 7개월 이상 납부 조건)

3. 근로능력이 있음에도 미취업 상태여야함

4. 적극적인 재취업 활동을 해야함 

 

- 실업급여 금액

 

실업급여는 퇴직 전 3개월동안 받았던 평균 월급의 60%를 받을 수 있지만 상한액, 하한액이 정해져 있음 

상한액 - 일 66,000원

하한액 - 일 30,784원

 

(퇴사전 병가를 내고 쉰 금액에 대해서는 실업급여 측정시 측정하지 않음, 평균적으로 받았던 월급에 대해서 평균치를 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