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동차세금줄이기1 [자동차세 할인] 자동차세 연납제도 - 자동차세 연납이란? 자동차세는 1년간 세금을 6월과 12월에 나누어 납부해야 하나, 미리 일괄 납부하는 경우 자동차세를 할인 해 주는 제도이다. - 납부하는 시기에 따라 공제율이 달라지며, 연납세액을 납부하지 않는 경우에는 6월과 12월에 자동차세가 부과된다. - 한번 신청납부하면 매년 1월에 자동차세 연납 고지서를 받을 수 있다. - 자동차를 신규,이전 등록할 경우 자동차 연납을 재신청해야한다. - 신청,납부기간 - 1월16일~1월31일 / 연세액의 약 6.4% 세액공제 - 3월16일~3월31일 / 연세액의 약 5.2% 세액공제 - 6월16일~6월30일 / 연세액의 약 3.5% 세액공제 - 9월16일~9월30일 / 연세액의 약 1.7% 세액공제 - 신청방법 - 위택스( https://www.weta.. 2023. 12. 20. 이전 1 다음